몇 일전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한 적이 있다.
소개란에 홈스, 코난처럼 대한민국에도 탐정이 있다? 집계된 탐정 수만 약 2만 명! 베일에 싸여있던 탐정들의 엽업비밀 공개라는 짧은 소개글이 인상적이다.
자극적인 소재로 한번 프로그램을 시청하면 시간가는줄 모르고 보게된다.
어느 의사가 악성 댓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소개되었는데, 알고보니 의사가 의료인도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전개로 이어졌는데, 여기서 어떻게 일반인이 병원을 차리고 의료행위까지 할수 있었는지 나오게되어 관심있게 찾아보았다.
사기를 친 의사는 진짜의사가 아닌 병원행정직에서 일하는 비의료인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반인이 병원을 차리고
의료행위까지 하게 된 것일까?
"의료생협"이라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통해 가능했다.
이법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조합(이하"보건·의료조합"이라 한다)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이 법의 취지는 농촌지역 등 의료 기관이 없는 곳에 제대로 된 의료 기관을 설립하고 의료혜택을 도시와 유사하게 받게하고자 의료인들의 제안으로 탄생하였으나, 2000년대 의료생협이라는 말이 소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을 설립하게되었다. 이들의 확산은 지자체에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속칭"사무장병원"을 무수하게 설립하게되는 계기가 되었고 온갖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 되기도 했다.
의료생협 병원을 열기위해서는 조합원 300명에 3,000만원 이상의 출자금이 필요한데 설립을 대행해 주는 브로커까지 등장하면서 의료생협이 더욱 활개를 치게 되었다.
현재는 법개정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 1억원 이상,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1인당 출자금액 5만원 이상 등 보건·의료 조합 설립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생협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설립하여야 한다.
2023년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의료생협,사무장병원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사실관계 검토·검사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사후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 이후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고,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사무장병원이라고 뉴스에 검색하면 대통령장모 관련 뉴스가 먼저나온다.
이 사건도 "사무장병원"관련 내용으로 사무장병원 설립에 공모여부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수 있다.
우리지역 사무장병원은 확인이 안되지만, 현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내에서는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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