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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발급 목적이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외에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일 때에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해 진다.
그 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위해서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수료 600원을 주고 발급이 가능했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때에는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9월 30일 부터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 작성을 발급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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