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검정(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인정신분증 범위를 `24.4.27(토) 부터 조정되었다.
국가자격검정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시험 시 아래의 인정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공통 적용
1.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금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및 정부24.PASS앱을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2.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PASS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4.여권
5. 공무원증(장교, 부사관, 군무원신분증 포함)
6.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것)
7. 국가유공자증
8.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모바일 큐넷(Q-Net) 전자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9.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해당수험자 한정 적용
1. 초.중.고등학생 및 만 18세 이하인자
가.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 날인된 것)
나. NEIS 재학증명서 및 정부24 재학증명서(사진-컬러).생년월일.성명.학교장날이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다.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라.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포함)
마.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2. 미취학 아동
가.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별지2호 서식에 따라 공단 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나.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3. 사병(군인)
가.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소속ㅂ대장이 증명.날인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4. 외국인
가. 외국인등록증
나.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다. 영주증
별지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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